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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

 

 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19.05.22
구분
농협 연구
저자
박성재
제목
[266호] 농협법 개정 논의: 농협의 발전방향을 보자 

시선집중 GSnJ 제266호는 박성재 GS&J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  집필하였습니다.

 

 

<요약>

 

농협법 개정 논의: 농협의 발전방향을 보자 

 

 

 

 

 

○ 최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, 4년 단임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협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다.

 

○ 현행법은 2009년 농협개혁 과정에서 농협이 스스로 혁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조항이어서 단순히 회장 선출방식과 임기를 개정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.

 

○ 법 개정안은 간선제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에게만 관심을 갖게 하여 회원조합 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회원농협이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장의 책임의식 강화,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제안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9년 개혁의 배경과 이제까지 추구해온 농협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 

○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이사회에 조합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로서, 1인의 능력자보다 다수의 지혜와 민주적 운영으로 협동과 연대를 이끌어낸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, 우리나라 농협은 조합장·중앙회장 중심의 운영을 해왔다.

 

○ 그동안 중앙회 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은 일관되게 중앙회장 중심에서 이사회와 전문경영진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이었으며 간선제와 단임제, 비상임제는 그러한 발전방향으로 가기 위한 장치의 하나였다.

 

○ 그러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회장의 실질적 권한은 크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진의 기능은 약한 상태에서 직원의 조합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.

 

○ 따라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임 허용 문제는 단순히 대증요법적 개선 과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,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개혁입법 규정을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.

 

○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은 급하게 서두를 이유도, 필요도 없으므로 농협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배구조의 모델을 설정하고, 농협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.

 

  

<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>

○ 고영곤 외, “농협경제지주체제의 성공조건”, 시선집중 GSnJ 222호, 2016.

○ 박성재 외, “농협 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?”, 시선집중 GSnJ 217호, 2016.

○ 황의식 외, “농협경제사업의 비전”, 시선집중 GSnJ 115호, 2011.

○ 이헌목, “농협개혁의 의미와 4대 핵심과제”, 시선집중 GSnJ 75-3호, 2009.

○ 박진도, “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”, 시선집중 GSnJ 75-2호, 2009.

○ 박영범, “농협개혁에 대한 우문우답”, 시선집중 GSnJ 75-1호, 2009.

○ 이정환, “농협개혁: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”, 시선집중 GSnJ 75호, 2009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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